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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'서울대 딥페이크'(서울대 N번방)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.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-2부(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)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·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(29)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. 1심에서는 징
'서울대 N번방'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…합의·공탁해 감형